‘대화록 유출’ 정문헌 “회의록 발언 비밀누설 아냐?”

네티즌 “선거 위해 국가기밀 이용.. 세계적 망신”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정 의원은 2012년 국정감사장에서 회의록 관련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국감장이 외부로 생중계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회의록을 비밀로 볼 수 없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즉 회의록 내용이 이미 일반에 알려진 이상 비밀로써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또 정 의원은 국감장 외부 회의록 발언에 대해서는 “김무성, 권영세 의원이 언론에 나온 이야기가 사실이냐고 물어와 사실이라고 답했고, 인터뷰는 언론사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국감장에서 발언했더라도 비밀문서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방송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을 수도권에서 다 내보내겠다’는 발언이 대화록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국감장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발언”이라 반발했다. 해당 발언이 정 의원이 국감장에서 했던 말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간 발언을 외부에서 하고 다녔다고 지적한 것이다.

ⓒ KBS
ⓒ KBS

앞서 지난 6월 정 의원은 같은 당 김무성 의원에게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한 대화록 내용을 누설하고, 언론 인터뷰 등에서 언급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내달 25일 공판에서 증거조사를 마무리한 뒤 결심 절차를 밟기로 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정문헌도 국가기밀인 ‘대화록’ 누설한 것이 범죄라면 대선 당시 민간인이던 새누리당 김무성도 당연히 비밀누설죄로 처벌해야 정상!”(@seo****), “정문헌을 비롯해 김무성, 권영세 모두 다 대통령 기록물 불법 유출 혐으로 구속 수사해야 한다”(@min****), “노회찬은 x파일 국회에서 공개하고 언론에 자료 줬다고 국회의원 짤렸다”(@bow****), “선거를 위해 국가기밀을 이용해 먹는 여당. 세계적 망신이고 대충 넘어가면 전례가 되서 추후 박근혜 회의록도 유출될 수 있다. 법정최고형 받아야 한다” (@iru****)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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