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김우수) 심리로 23일 열린다.
정 의원은 같은 당 김무성 의원에게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한 대화록 내용을 누설하고, 언론 인터뷰 등에서 언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청와대 비서관 재직시절 알게 된 업무상 비밀 을 공개해 공직자로서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했고 국제적 신의도 추락시켰다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정 의원 측 변호인은 개인의 이익이나 당리당략 차원이 아닌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국민의 정확한 인식을 위해 공개한 만큼 이를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70113)에도 함께 게재 되었습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내 댓글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