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헌, 국회의원 ‘면책특권’ 주장?

네티즌 “왜곡 발언하고 배지 뒤로 숨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 열람·유출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회의록 전문을 봤다”고 밝혀 사법처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신문>에 의하면 20일 새벽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정 의원은 “청와대 통일비서관 재직 시 업무관계상 내용을 알아야 되는 부분 때문에 (회의록을) 일독하게 됐다”며 “2009년 당시 국정원에 2급 비밀로 보관돼 있던 회의록 전문을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읽어 봤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가 아닌 새누리 당사에서 기자들에게 회의록 내용을 일부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정보위에서 전날 했던 발언 부분을 브리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의원이 사법처리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열람 및 공개한 회의록(국가정보원 보관본)은 2급 비밀로 지정돼 있는 비밀 기록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 수사의 초점은 당시 2급 비밀인 회의록을 열람한 행위와 그 내용 공개의 적법성에 맞춰질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정 의원 등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정상회담 회의록의 성격을 ‘공공기록물’로 규정했다. 현행법상 2급 비밀 기록물은 수사기관도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정 의원 본인이 회의록 전문을 직접 봤다고 밝힌 만큼,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대목이다.

ⓒ MBN
ⓒ MBN

하지만 정 의원은 회의록의 내용을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것이라며 면책특권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당 발언은 면책된다하더라도 새누리 당사 브리핑을 별개로 본다면 여전히 법 위반의 소지가 남아 있다. 결국 면책특권 인정 여부와 당사 브리핑 성격에 대한 겸찰의 판단에 따라 사법처리 여부가 결정 될 전망이다.

정문헌 의원이 면책특권을 주장할 것이라는 소식에 네티즌들은 “면책특권 좋아하시네~자네의 이런 말 한 마디가 나라를 움켜쥐게 만들었는데도”(@hyo****), “새누리당 김무성, 정문헌! ‘NLL포기발언’ 없다는 게 확인됐는데도 공언했던 의원직 사퇴커녕 ‘면책특권’ 운운! 시정잡배행태보다 더 구차스럽다! 서면조사 했느니 안했느니 말장난, 거짓말로 오직 새누리당 눈치 살피기에 여념이 없는 정치검찰 역시 마찬가지!”(@pri****), “참으로 찌질한 변명이다. 선거용 공세로 유리하게 끌고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발언한 것을 이렇게 배지 뒤로 숨는 구나. 국회의원 자질검사 같은 것은 없나?”(‏@jad****)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