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화록 실종’ 의혹 백종천․조명균 징역 2년 구형

참여정부 기록물 관리 지적.. 네티즌 “김무성은 왜 봐주나?”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하고 무단 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뉴스1>에 따르면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대화록 원본 등을 파기한 행위는 역사를 지운 행위로 현재와 후대 국민에 대한 중대 범죄”라며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선 시대의 ‘사초 폐기’ 사건까지 거론하며 “당대는 역사적 기록물을 후대에 남길 의무만 있다”며 “역사적으로 보존돼야 할 회의록을 이관하지 않고 비정상적 방법으로 무단 파기한 행위는 역사를 지운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 측은 이날 1시간 30여분 동안 별도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면서 참여정부의 기록물 관리 실태를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여러 차례 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참여정부 임기 말에는 이런 정신이 퇴색해 다수의 대통령 기록물이 파기됐다”며 “회의록 역시 내용이 민감한 기록물을 다수 파기하는 과정에서 함께 파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회의록 원본과 변경본이 같지 않다는 점을 증명하기위해 “적국의 대표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나 태도로는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황당했다. 과도하게 저자세로 굽신거리는 듯한 어투에 국격이 저하될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발언까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앞서 검찰은 지난 2013년 11월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초본’ 회의록을 삭제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반면 검찰은 회의록을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약식기소했다.

또 김무성·서상기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9명에 대해서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대통령기록물 반출이 문제라면, 김무성은?”(@des****), “검찰도 청와대에 잘 보이려고 참 열심히 일하는구나. 열심히 일하는 거 보기는 좋은데 뻘짓 좀 그만하고 나가서 법인 잡자”(@gre****), “역사적으로 보존돼야 할 회의록 불법 유출 의혹 김무성, 남재준 등은 왜 봐주나요?”(@seo****)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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