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뉴스토마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23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검찰이 구형한 벌금 5백만원보다 높은 1천만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한 대화록 내용을 2012년 김무성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과 권영세 당시 종합상황실장에게 누설하고, 언론 인터뷰 등에서 언급한 혐의로 지난 6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법원은 이를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정 의원은 “대화록 내용이 이미 2012년 국정감사에서 언론에 공개된 것이어서 더는 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며 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밀인 사실이 보도되기만 하면 언제나 그 비밀이 일반에게 알려진 공지의 사실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일반인이 믿을 정도 수준이 아니었고, 회의록 내용이 확인되거나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다”며 “피고인은 기자회견을 하면서 국감에서 공개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까지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밀을 잘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확인해 준 것도 누설에 해당한다”며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전 의원에게 대화록 내용을 확인해 준 것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급 비밀에 해당하는 회의록 내용을 누설해 청와대 비서관과 국회의원으로서 비밀보호 의무를 저버렸고, 이를 반복해서 누설해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피고인의 당시 직급과 지위, 비밀보호 필요성에 비춰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