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은 역사다’ 참여정부 비밀기록 9700건, MB ‘0’건
참여정부 당시 김경수 전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NLL포기발언’ 의혹과 관련 노 대통령이 NLL을 수호하도록 김장수 당시 국방부 장관(현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지시했고 김 장관으로부터 이에 대한 확인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비서관은 검찰 소환조사를 하루 앞둔 14일 저녁 ‘데일리 고발뉴스’ 개편 특집 <뉴스초대석 사실은>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11월) 29일이 (회담)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날 아침에 안보실장(김장수 장관)이 대통령께 난항을 겪고 있다고 보고를 한 번 더 드린다. 그랬더니 대통령님이 성과가 없으면 없는 대로 돌아오라고 했다”며 “그래서 그 지침을 가지고 국군장관회담을 마치고 와서 다음날인 30일 오후 김장수 국방부장관이 청와대에 들어올 기회가 있어 그때 국방장관회담 결과를 간단하게 귀국인사 겸 보고를 드렸다”고 주장했다.
김 전 비서관은 이에 대한 증거는 “김장수 장관 본인”이라면서도 “NLL 수호지시 여부는 국회에서 이미 확인이 됐고, (사후 보고에 대해서는)현재로서는 모든 자료가 기록관에 있다. 지금 증거를 내 놓지 못하는 게 아쉽다”며 검찰과 국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명균 “盧, 대화록 초본 삭제 지시 사실 아냐”
“최종본 만들어진 후 종이대화록 靑에 남겨두지 말라 지시”
이날 방송에서는 조명균 전 안보비서관의 변호인이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화록 파기를 지시받았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이는 와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수 변호사는 <사실은>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노무현)대통령께서 (대화록)초본이나 수정본을 삭제하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라면서 “조 비서관이 지난 1월 검찰 진술 당시 즉흥적으로 잘못된 진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난 10월 검찰 진술에서 이를 바로 잡은 것”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조 비서관이 최종적으로 바로잡은 진술에 대해 “대통령께서 이지원에 등재된 대화록 초본을 삭제하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다. 다만 수정본, 즉 대화록 최종본이 만들어진 이후에 대통령께서 책자형태로 된 종이대화록 초본은 청와대에 남겨두지 말라는 지시는 했다”고 말했다.
대화록 ‘초본’은 과정본에 불과
김익환 “완성본 엄연히 존재, 사초폐기 어불성설”
검찰은 이 종이대화록 ‘초본’도 하나의 완성된 대통령기록물이라며, 이를 삭제하거나 폐기한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 측은 회의의 녹취록은 ‘최종본’만 기록물로 남기는 것이 기록관리의 원칙이라며 검찰 주장대로 녹취록 ‘초본’도 대통령기록물이라면 청와대의 기록관리 업무처리가 모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김 전 비서관은 “(대화록)삭제라는 표현은 검찰이 중간발표를 하면서 만들어낸 표현”이라면서 “마치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이 대화록에 관련된 것을 숨기기 위해 지웠는데 검찰이 이를 복구한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익환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원장 (명지대 기록학과 교수)은 <사실은>과의 통화에서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대통령기록물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기록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에서는 이를 ‘사초 폐기’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건 완전한 오류”라면서 “대통령기록물로 성립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12월 경에 완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중간본이 폐기된 걸 가지고 완성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초가 폐기됐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노무현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국정원에 한부가 보관되어 있고 현재도 존재하는 데 사초가 폐기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성립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盧 ‘기록은 역사다’.. 기록대통령으로 남고자 해
盧 재임 중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직접 제정
이날 김경수 전 비서관은 노무현 대통령은 ‘기록은 역사다’라는 말을 남길 정도로 기록대통령으로 남고자 했다고 전했다.
김 전 비서관은 “우리나라는 공공기록물관리법이라고 하는 법만 있었지 대통령 관리에 관한 법이 없다. 그래서 대통령님 재임 중에 대통령기록물을 따로 관리하는 법을 직접 만들었다”면서 “전문가를 청와대로 초청, 공청회 등을 거쳐 이들과 함께 직접 만든 법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여정부는 지정기록이 34만건, 비밀기록이 9천700건인데 반해, 이명박 정부는 지정기록만 24만 건이고 비밀기록은 단 한 건도 남기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MB정부의 비밀기록이 전무한 것과 관련 임상경 전 기록관리 비서관은 <사실은>에 “MB정부 당시 기록담당자 얘기로는 비밀기록은 지정대상을 제외하고 모두 비밀 해지했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임 전 비서관은 그러면서 “국정운영 면에서 봤을 때 다양한 비밀기록이 접수되거나 남겨진다. 보호할 건 보호하고 해지할 건 해지해야 되는데 그 적정선이라는 게 제 경험상 0건으로 할 만큼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MB정부에서는 영양가 있는 기록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김경수 전 비서관은 15일 오후 2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김 전 비서관은 검찰청사 앞에서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며 더 이상 대통령 기록물을 정쟁 도구로 이용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 10.14 <뉴스초대석 사실은> “김장수, NLL 수호 뒤 보고했다” (12분 34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