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직업병 피해 조정, 보상기한·범위 등 ‘이견’

퇴직 후 발병 기한 10년 vs 20년.. 반올림 “잠복기 고려해야”

삼성전자와 가족대책위원회, 반올림이 16일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에 참석했다.

삼성전자가 문제해결을 위해 비교적 전향적인 안을 내놓은 가운데, 퇴직자의 보상 기한과 범위 등 일부 항목에서 이견을 보여 합의 도출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상 질병 부분과 관련해서는 삼성전자가 백혈병을 포함해 모든 종류의 혈액암 및 뇌종양, 유방암에 대해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가족대책위와 반올림은 생식기 질환에 대한 보상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올림은 모든 암과 전암성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등 중증 질환, 불임과 유산 등 생식 보건문제를 보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대위도 백혈병과 림프종, 뇌종양, 유방암과 함께 생식기암까지 보상할 것을 제한했다.

ⓒ 반올림
ⓒ 반올림

퇴직 후 발병 기한의 경우 삼선전자가 10년, 가족대책위가 12년을 제안한 반면 반올림은 20년을 주장해 가장 큰 의견차를 보였다. 반올림은 보상 대상으로 삼성전자 직원과 퇴직자 외에도 협력업체 직원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올림은 “직접생산라인 소속이 아니더라도 유해요인 노출이 가능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포함해야 한다”며 “발암물질에 노출된 후 암이 발병하기까지 최소 수년에서 최대 수십년간의 잠복기를 가지는 점을 고려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반올림은 직업병 피해자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 가족들의 경제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올림은 ▲진단·치료·간병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 보상 ▲투병 혹은 사망으로 일을 할 수 없어 발생한 피해도 보상 ▲부모·자녀가 간병으로 입은 피해도 보상 등을 제안했다.

반올림은 “간병 때문에 부모, 자녀, 배우자가 일을 할 수 없어 생긴 경제적 피해도 보상해야 한다”며 “법정 위자료 기준 이상의 정신적 보상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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