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公, 삼성백혈병 산재인정 불복 기습 항소 제기

반올림 “유족에겐 고통, 삼성엔 면죄부 안기는 꼴”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故 김경미(29)씨의 유가족 등이 법원의 산재 인정 판결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항소하지 말 것을 호소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유가족은 지난 2010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지만 승인되지 않아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소송을 제기한 끝에 4년 만에 산재를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의 항소제기에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은 5일 항소규탄 성명을 내고 “근로복지공단이 항소제기 마지막 날인 5일 오후 3시 이후 기습적으로 항소를 제기했다”며 “유족에게는 고통을, 삼성에게는 면죄부를 안기는 근로복지공단은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지난 2011년 故 황유미, 故 이숙영 산재인정 판결에 대해서도 근로복지공단은 유족의 절규를 뿌리치고 항소를 제기했다”며 “그로인해 유족들은 2년 4개월이 넘도록 공단과 삼성을 상대로 힘겨운 법정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단의 항소에 기가 질리지 않을 수 없다”며 “도대체 무슨 이유로 거듭 불복을 하느냐”고 비난했다.

ⓒ '반올림' 공식 카페
ⓒ '반올림' 공식 카페

지난 2000년 5월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관련성’에 대해 “근로자의 업무와 사망 등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반올림은 이와 관련 “이번 故 김경미 씨에 대한 산재인정 판결 또한 이러한 법리에 기초해 서른 쪽이 넘는 방대한 근거들을 제시하며 업무관련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항소를 거듭 제기하는 것은 산재보험제도의 취지와 그에 기초한 법원의 인정기준 완화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이자 공단 스스로 반노동자적, 친자본적 기관임을 낯부끄럽게 밝히고 있는 셈”이라고 규탄했다.

반올림은 “공단의 항소제기로 인해 유족들은 더 힘겨운 고통을 겪게 됐다”며 “노동자의 건강은 아랑곳없이 이윤만을 쫓는 기업 ‘삼성’에 대한 엄격한 사회적 비판의 기회도 유보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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