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중 2명만 인정.. 반올림 “모든 피해자 산재 인정되도록 노력할 것”
삼성전자 반도체사업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故 황유미·이숙영씨가 항소심에서도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행정9부는 21일 故 황유미·이숙영·황민웅씨와 김은경, 송창호씨의 가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황씨와 이씨는 업무 과정에서 벤젠과 전리 방사선 같은 발암물질에 노출됐을 개연성이 있다”며 백혈병 발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이는 황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한 지 7년만의 판결이자, 2011년 6월 1심 판결이후 3년 만의 판결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피해자들이 숨진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쉬운 사건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다만 황 씨와 이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백혈병 발병의 원인으로 보이는 물질에 노출됐다고 보고 어렵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했다.
고 황민웅씨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지난 2005년 사망했다. 김은경 씨와 송창호 씨는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과 립프종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다.
황상기 씨는 이날 선고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패소한 원고들도 삼성반도체 공장의 화학물질에 노출돼 백혈병에 걸린게 맞다”며 “피해자 가족들에게 입증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질타했다.
반올림 이종란 노무사는 “이번 판결이 또 다른 삼성 반도체 백혈병 사망 노동자들의 항소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패소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직업병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