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정윤회씨에 대한 '국정개입 의혹 문건' 수사와 관련해 박관천(48ㆍ구속) 경정이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 여부가 30일 결정된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오후 4시 조 전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갖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문건 작성 및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최근 조 전비서관이 이른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에게 전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7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조 전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같은 내용도 혐의사실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6일 조 전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정윤회 문건'을 박 회장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조 전비서관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박 경정이 허위로 드러난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비롯한 10여건의 청와대 문건 등을 외부로 반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박 경정으로부터 청와대 행정관 근무시절 직속상관이었던 조 전비서관이 사실상 문건 유출을 묵인ㆍ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비서관은 또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동안 알게 된 대외비 정보를 박 회장 등 타인에게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비서관과 박 경정을 상대로 보강조사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두 사람을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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