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문건 유출’ 혐의 조응천 영장 청구.. 구속여부 30일 결정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정윤회씨에 대한 '국정개입 의혹 문건' 수사와 관련해 박관천(48ㆍ구속) 경정이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 여부가 30일 결정된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오후 4시 조 전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갖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문건 작성 및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최근 조 전비서관이 이른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에게 전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7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조 전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같은 내용도 혐의사실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6일 조 전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정윤회 문건'을 박 회장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조 전비서관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박 경정이 허위로 드러난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비롯한 10여건의 청와대 문건 등을 외부로 반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박 경정으로부터 청와대 행정관 근무시절 직속상관이었던 조 전비서관이 사실상 문건 유출을 묵인ㆍ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비서관은 또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동안 알게 된 대외비 정보를 박 회장 등 타인에게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비서관과 박 경정을 상대로 보강조사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두 사람을 기소할 방침이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70560)에도 함께 게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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