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응방안 고려 중.. 임시사용승인 취소 계획 없어”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인부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2롯데월드 공사가 시작되고 3번째 사망사고다.
1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제2롯데월드 캐주얼동 콘서트홀(8~12층)에서 비계 해체작업을 하던 김모씨가 쓰러진 채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김씨는 비계공사 해체업자로, 점심시간인 12~1시 사이 추락한 것으로 경찰 관계자는 추측했다. 그는 “비계공사는 원래 철근이 무거워 혼자 할 수 없는 것인데 왜 홀로 올라왔는지, 식사를 하긴 했던 것인지 작업 중 사고인지 등은 모두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롯데 측이 안전점검을 했는지 여부와 후속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롯데는 이번 사고 직후 소방이나 경찰 등에 신고하지 않고 김씨를 아산병원으로 이송했으며, 병원 측에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2롯데월드 공사현장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지난 4월 엔터테인먼트동 12층 옥상에서 배관점검을 하던 인부 1명이 배관이 폭발하며 튕겨 나온 배관뚜껑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지난해 6월에도 일부 건축 구조물이 43층 높이에서 떨어져 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한편 서울시는 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임시 사용 승인을 전면 취소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10월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사용 승인 신청을 하면서 공사장 안전대책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나 예기치 못한 위험요인이 발생할 시 임시 사용승인 취소 및 공사 중단, 사용제한 등을 할 수 있다고 조건을 달았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그러나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사고가 발생한 곳은 쇼핑몰이지만 임시사용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 콘서트홀이기 때문에 임시 사용을 전면 취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용 승인 전면 취소까지 하려면 건물과 시민 안전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야 한다”며 “사용 승인을 취소한 후 손실까지 감당할 만큼 결정적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승인 취소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