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사고 지정취소 교육부 장관 ‘동의’ 필수

장관 ‘협의’→‘동의’로 변경.. 교육감 지정취소 어려워져

내년부터 교육부 장관 동의 없이 시·도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게 됐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 ⓒ 공식사이트
황우여 교육부 장관 ⓒ 공식사이트

교육부는 2일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사고를 지정·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종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교육감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사고를 지정·취소할 경우 미리 교육부 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명시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협의’를 ‘동의’로 변경하면서 실질적 합의냐 단순 협의냐와 같은 논란의 여지를 없앴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은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취소 시 교육부 장관의 사전 협의의 성격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사전 협의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장관 소속의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설치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사고의 지정·취소 및 중장기 발전 등에 대한 자문에 응하도록 했다. 특히 교육부 장관이 지정이나 지정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반드시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사고 지정취소 문제를 놓고 교육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육청은 최근 “자사고 재지정 취소는 ‘협의’ 대상일 뿐 교육청 자치사무”라며 자사고 6개교에 내린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취소한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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