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정당” 교육부 상대 소송

서울시 교육청과 교육부의 자립형사립고 지정 취소 갈등이 결국 법정으로까지 번질 모양새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내 자율형 사립고 6개교에 대해 내린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취소한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오는 2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명의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직권취소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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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0월 31일 서울시교육청은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를 지정취소하자 교육부는 시교육청이 자사고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 것이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고 행정절차법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취소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은 자치사무로써 법령에 위반한 바가 없는 적법한 처분’이라며 소를 제기한 것.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이러한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자사고 신입생 원서접수 기간을 피해 소를 제기하려고 일정 미뤄왔다.

서울시 교육청은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교육부의 잘못된 직권취소 처분을 바로잡기를 기대하며, 법적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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