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울교육청 자사고 취소 처분 다시 취소

시교육청 “대법원에 제소 할 것”, 조희연 “반대를 위한 반대?”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 6개교를 지정취소 처분한 것에 대해 교육부가 직권명령으로 다시 취소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직권취소 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키로해 자사고 지정·취소를 둘러싼 갈등이 결국 법정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는 시교육청이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에 대한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하고 자사고 지위를 회복시켰다. 이에 자율형 사립고 6개교는 자율형 사립고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고, 2016년 3월 이후에도 자율형 사립고로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자사고 재평가 실시가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도 위반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반발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의)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 처분의 취소를 보며 교육부가 일부 자사고를 위하는 교육부인지, 아니면 일반고를 포함하여 공교육 전체를 위하는 교육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에 대해 법적 소송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교육청은 19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되는 서울지역 자사고 신입생 원서접수가 끝난 후 대법원에 ‘직권취소 무효 확인 소송’을 제소한다는 입장이다.

시 교육청은 또 헌법재판소에도 서울시교육감과 교육부장관 간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뉴스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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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별도로 ‘교육감이 교육부에게 전하는 특별 서한’을 통해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통보에 유감을 표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의 ‘취소’ 결정은) 교육부의 ‘교육적 자세’를 갈망했던 우리의 기대를 저버린 것으로서, 향후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교육협력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2013년 교육부는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면접권 없는 자사고’ 방침을 세운 바 있다”고 지적하고 “그 국가 방침을 서울시교육청이 ‘대행’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와서 태도를 바꾸어 ‘자사고 제도 수호자’를 자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시교육청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듯한 인상마저 주고 있다”며 “교육부가 이념과 진영 논리에 따라 다수의 진보적인 교육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오해를 낳을 소지조차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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