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세월호 풍선 날리기’ 또 제지..“안전 위험?”

네티즌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세월호 풍선은 국가원수 모독죄?”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등 시민단체들의 ‘세월호 풍선날리기’ 행사가 경찰의 저지로 또다시 무산됐다.

28일 민권연대는 서울 종로구 동숭동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200일을 앞두고 정부에 세월호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이중잣대를 규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이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단을 넣은 막대풍선을 날리려 했고, 경찰이 이를 막아서면서 양측 간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투명한 막대 풍선에는 ‘세월호 진상규명’, ‘대통령도 조사하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민권단체의 이날 행사는 서울 뿐 아니라 경기, 부산, 광주, 대구에서도 이뤄졌다. 그러나 경찰에 의해 풍선 날리기가 제지된 곳은 서울 한 곳 뿐이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풍선 날리기 행사를 제지하지 않고 있다고 항의했으나 경찰은 “도심에서 풍선을 날릴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며 풍선 날리기를 막았다.

20분가량 이어지던 대치 상황은 결국 일부 참가자들이 가지고 있던 작은 노란 풍선만 하늘로 날리는 것으로 정리됐다.

지난 24일 광화문 농성장에서 민권연대가 풍선을 날리려다 경찰에 저지당했다. /ⓒ YTN
지난 24일 광화문 농성장에서 민권연대가 풍선을 날리려다 경찰에 저지당했다. /ⓒ YTN

경찰은 지난 20일과 24일에도 광화문 광장에서 민권연대가 주최한 세월호 풍선 날리기 행사를 저지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위험발생의 방지 등)에 근거해 이같이 행동했다고 밝혔고, 이날도 직무집행법 5조항을 들어 풍선 날리기를 제지했다.

해당 조항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한 공동대표는 <뉴시스>에 “지난번 광화문에서도 경찰들이 풍선 날리는 것을 막았다”며 “비행금지 구역이라고 날리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 풍선이 비행체인가”라며 정부를 비난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북전단지 날리는건 총리실에서 2억이나 지원해주고, 세월호 풍선은 막고.. 기가 막힌다”(태평**), “표현의 자유는 탈북자의 전유물이 아니다”(사람**), “대북 전단은 표현의 자유 때문에 막을 명분이 없고, 세월호 풍선은 표현의 자유가 아닌 국가원수 모독죄에 해당해서 막을 명분이 되는 건가?”(김**), “답이 없는 정부다. 대북전단 뿌려 남북 긴장시키는 놈은 막지 못하고..”(이**)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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