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대표, 외환죄·국보법·항공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대북전단 살포로 논란이 된 탈북자 출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이민복 북한주민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이 22일 검찰에 고발당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박상학 대표, 이민복 단장을 외환죄와 국가보안법위반, 항공법 제172조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백 대표는 23일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표현의 자유’ 때문에 정부에서 전단 내용을 확인하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 있느냐”며 “대한민국의 중요한 문서를 보낼 수도 있고 지도 등을 보내 북한을 이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백 대표는 또한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대남전단을 보낸다면 우리도 총을 쏴서 떨어뜨리는 게 맞다. 북한도 마찬가지”라며 “(대북전단 살포를 통해) 남북이 대립 상태가 되면 오히려 김정은 체제 유지에 좋다”며 “이는 적을 이롭게 하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백 표는 아울러 “이번 고발은 최소한 전쟁으로 젊은이들이 죽는 일은 없어야 하고 남북이 공멸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과 일행은 지난 10일 오후 경기 연천군 소재 야산에서 대북전단 132만장을 풍선에 달아 살포했다. 당시 북한이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발포하고 우리 군이 대응사격을 하면서 사격전이 발생해 지역 주민들이 대피소로 긴급 대피하기도 했다.
이와는 별도로 자유북한운동연합도 같은 날 오전 파주시 통일전망대 주차장에서 대북전단 20만 장을 풍선에 매달아 띄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