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단체가 ‘박근혜 정부 아래 표현의 자유 실종’ 을 비판하며 청와대를 향해 전단 풍선 날리기를 시도 했지만 경찰에 의해 저지 당했다. 이를 두고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입장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의 SNS 글이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20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탈북자 단체의 대북 삐라 살포를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음을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의 답변을 통해 확인했다며 다음과 같은 글을 게시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김 의원은 탈북자 단체가 오는 25일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파주 임진각 일대가 비행금지구역인 것과 관련해 ‘당국의 허가가 없다면 항공법상 경찰이 저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에게 질의하자 구 청장은 “그 지역이 거기 해당된다면 그렇다”고 관련 규정에 대해 확인했다.
김 의원이 “통일부 대변인이 말하기를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할 법적 근거와 관련 규정이 없기에 제한할 수 없다’고 발표했는데 대변인의 발언은 경찰의 입장까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정부 입장을 제대로 밝힌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재확인하자 구 청장은 “파주시 상황은 잘 모르지만 유사한 상황이라면 항공법에 따라 법 집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전날 “법적 근거나 관련 규정이 없어 (삐라 살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히며 “‘경찰력을 동원한 저지’라는 부분은 우리 입장과 맞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경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포스터를 광화문 사거리 인근에서 살포한 팝 아티스트 이하 작가를 연행하고, 시민단체의 풍선 날리기를 막으면서 대북전단 살포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