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증거 조작’ 국정원 직원·협력자 모두 유죄 선고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피고인 유우성 씨의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직원 및 협조자들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28일 모해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48) 과장에게 징역 2년6월을, 권모 과장에게는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모 처장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한 주선양총영사관 이인철(48) 영사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중국인 협조자 김모(61)씨는 징역 1년2월, 또 다른 협조자 김모(60)씨에게는 징역8월을 각각 선고했다.

ⓒ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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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 6명의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권 과장이 화룡시 공안국 명의의 회신 공문 혐의와 관련해 작성한 관련자 진술서는 허위의 진술일 뿐 증거를 위조한 것은 아니라며 무죄로 봤다.

그 외 유죄가 인정된 증거는 화룡시 공안국 명의의 유씨 출입경 기록과 이에 대한 이 영사 명의의 확인서, 활요시 공안국 회신 공문서, 유씨의 일사적답복(답변서) 및 거보재료(범죄신고서 일종)와 각각에 대한 이 영사 명의의 확인서, 연변조선족자치주 명의의 출입경기록과 공증서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의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국정원에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했으며, 국정원의 임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과장은 범행을 주도해 죄책이 무겁고, 수사가 진행되자 협조자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하는 한편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처장은 대공수사팀 책임자로서 수사와 업무를 지휘·감독해야 하지만 범행에 가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인 협조자 2명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형사 사법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유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항소심 재판부에 유씨의 북·중 출입경기록 등 증거자료를 위조 또는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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