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특정업체 선정 서류 조작.. 2000억원 날릴 뻔

추미애 “국가 이익 간과한 악마의 거래..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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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직원들이 특정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서류를 유리하게 작성해 2000억 원의 국민혈세를 날릴 뻔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이 16일 한수원으로 부터 받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수원 안전기술본부 간부 2명이 사업에 입찰할 프랑스(아레바), 미국(웨스팅하우스), 스위스(IMI) 업체 가운데, 프랑스 업체로만 출장을 다녀온 후 이 업체에 유리하도록 사업을 추진했다.

이들이 조작한 사업은 한수원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유사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설비사업으로, 총 사업비만 6000억원이다.

이들은 시설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미국이나 스위스 회사에는 출장을 가지 않고 “프랑스 ‘아레바’의 배기시설을 설치하면 전체 예산이 6000억 원이 소요된다”는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 시범사업이었던 월성 1호기도 동일한 타입의 배기 시설을 설치, 201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두 간부는 공정한 비교를 위해 세 업체의 자료를 모두 수집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레바’를 제외한 두 업체의 자료 수집과 제작자 면담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종 기술 평가 과정에서 직접 위원으로 참여해 다른 위원의 평가서를 대신 작성하는 등 ‘아레바’를 2012년 2월 시범사업자로 선정되게 했다.

이들의 불법행위는 계약단계에서도 계속됐다. 견적서에 시공·토건비를 포함한 57억2000만원, 구매 예산 173억원으로 책정 했어야 했는데, 이들은 시공·토건비를 58억여 원을 중복 계상해 총구매 예산을 231억원으로 책정했다.

감사 보고서는 “이들이 중복 계상한 방식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 약 2050억원의 예산이 낭비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수원은 이들에게 정직 3개월이란 솜방망이 처벌만 내렸다. 추 의원은 “이번 격납건물 여과배기설비시범설치사업이야 말로 ‘고의적인 위법・부당행위의 결정판’”이라며 “국가의 이익을 간과한 ‘악마의 거래’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인사규정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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