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전문위원들, 피감기관 연구용역 수탁

최민희 “부적절한 처신.. 전문위원 자격요건 강화해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전문위원들이 산업통상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피감기관의 용역을 수탁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외부기관 용역 수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5명의 전문위원 중 7명이 외부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위원장을 제외한 14명의 위원 중 절반이 외부 용역을 따낸 것이다.

이들 전문위원 7명은 산자부와 한수원으로부터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5건의 연구용역을 맡아 총 49억1,34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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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원안위가 원자력 사업의 안전성을 관리 감독하는 곳이라는 점이다. 전문위원들은 관리 감독의 대상인 한국수력원자력 등으로부터 수십억 원대 용역을 따낸 것이다.

최민희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뒷받침하는 전문위원들이 원안위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한 것도 문제지만 산업부, 한수원, 한전기술 등 원전 진흥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한 것은 규제기관의 전문위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부와 한수원에서 수억 원씩 용역을 받는 전문위원들이 한수원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겠느냐”며 “원안위는 출범 이유인 엄격한 진흥과 규제의 분리를 위해서라도 전문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안위 관계자는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전문위원의 특성상 교수 등 인력풀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무보수·비상근으로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연구용역 등 생계수단을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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