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영관장교의 징계 1, 2위가 음주와 성(性)군기 위반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위관장교와 부사관 징계 사유는 폭행과 음주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이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육군 간부들이 받은 총8198건의 징계 중 1905건(23.2%)이 ‘폭행·협박·상해·명예훼손·모욕’ 등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는 ‘음주운전 또는 동승’이 1209건(14.7%)으로 뒤를 이었다.
계급별로 보면 징계 받은 간부 현황은 부사관이 572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중 1500명(26.2%)이 폭행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777(13.6%)명은 음주운전 또는 동승으로 징계를 받았다.
장교 중에서는 위관급 장교가 1757명로 징계를 제일 많이 받았다. 이중 314명(17.8%)은 폭행 등으로 징계를 받았고 311명(17.7%)이 음주운전 또는 동승으로 징계를 받았다.
가장 큰 문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성(性)군기’ 위반이다. 특히 영관장교의 경우 징계 순위 2위가 성군기 위반이 차지 했다. 영관 장교의 전체 징계 건수는 380건으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57명(15%)이 음주운전 또는 동승으로 징계순위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48명(12.6%)이 징계 받은 ‘성군기 위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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