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형식적인 실태조사.. 軍 내부 적폐 개선 의지 없음 방증”
군이 3년 전 ‘군 인권업무 훈령’을 제정하고도 형식적 조사에만 그치는 등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며 훈령 내용을 잘 추진했다면 22사단 GOP 총기난사 사건 등 군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군 인권 업무 훈령 관련 인권실태 조사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국방부는 훈령이 제정된 이후 3년간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국방장관에게 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하지도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 인권실태 조사는 GOP 총기난사 사고가 일어났던 22사단과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이 일어난 28사단에서도 각각 2012년과 2013년에 진행됐다.
국방부는 2012년 육군 22사단 등 7개 부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실태조사에서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지난해 28사단 등 7개 부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병사의 경우 동급자 생활관 사용으로 선임에 의한 구타 가혹행위는 줄어들었다”고 보고했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이처럼 국방부는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대부분 칭찬으로 작성했고 일부 문제만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계획 없이 형식적으로 추진한 실태조사는 국방부가 군 내부 적폐를 스스로 드러내고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2011년 7월 군이 제정한 ‘군 인권업무 훈령’에는 군내 인권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내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국방부장관은 군내 인권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국방부와 각 군 참모총장은 소속부대를 대상으로 군 내 인권실태 조사를 연 1회 실시해야 한다. 직권조사도 가능하다.
안규백 의원은 “인권향상을 위한 옴부즈맨 도입은 더 이상 미루거나 지체할 수가 없다. 얼마나 많은 장병들이 말없이 눈물을 훔치거나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해야 정신을 차리겠나”라며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생각할 때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