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시험 1등한 뒤 적발.. 군 당국은 감봉 1개월 ‘솜방망’ 처벌
육군 법무실의 한 법무담당관이 2014년 육군 법무부사관 예상 시험 문제를 아들에게 사전 유출했다가 적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그러나 시험 문제를 유출한 법무담당관은 감봉 1개월이라는 처분을 받고 넘어간 것으로 알려져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빚고 있다.
6일 <시사인>에 따르면, 지난 2월 22일 치러진 법무부사관 시험 문제는 전날 김흥석 법무실장이 ‘문제 은행’을 통해 직접 뽑았다.
그런데 시험을 주관하는 육군 법무실 법무담당관 임모 씨는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법무부사관 평가문제 은행을 지난 1월과 2월 두 번에 걸쳐 사무실 프린터기로 뽑아 지방대 법학과에 재학 중인 아들 임 군에게 건넸다.
임 군은 아버지로부터 건네받은 문제 은행을 토대로 공부를 했고 시험 결과 1등을 차지했다. 그러나 2등과 큰 점수 차이가 나자 인사사령부가 이를 석연찮게 여기면서 조사에 들어갔고, 이후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 은행을 유출한 임 씨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방해’ 혐의로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그러나 군사법원은 지난 7월 선고유예(징역10월)를 내렸다. 이어 9월 열린 육군본부의 징계위원회에서는 감봉 1월만 결정됐다. 감봉은 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경징계다. 모두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에서다. 아들 임군은 평가 점수가 0점으로 처리된 다음 법무부사과 지원 자격을 박탈당했다.
법무부사관은 법무참모를 보좌하고 법무실 행정업무와 기타 법무실 운영에 관한 업무를 맡는다. 법무부사관은 매년 1회 서류 접수를 거쳐 9급 공무원 시험에 준하는 수준의 법무 특기 전공평가(형법, 민법, 헌법 등)와 같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체력, 면접시험 절차를 거쳐 선발된다. 육군은 선발 인원을 공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매년 경쟁률이 50대 1에 이를 정도로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