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휴일근로 수당 축소 법안 발의.. 양대노총 강력 반발

“재개입장 대폭 반영..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대폭 후퇴한 개악안”

휴일에 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추가 근무 수당을 통상임금의 200%에서 150%로 축소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추진돼 논란이 되고 있다.

개정안에는 또 현행 법정 근로 40시간(주5일×8시간)에 연장근로 한도를 1년간 주 20시간까지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즉, 휴일에 연장근로를 하는 근무자가 중복할증을 통해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중복할증의 지급 근거조항을 없애 통상임금의 150%만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권 의원 측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면 산업계의 생산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는 지난달 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에서 나왔던 내용과 거의 일치해 사실상 정부안과 다름없는 것으로 보인다.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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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일정기간(1년 범위내) 동안 연 근로 한도를 주 20시간까지 허용토록 했다. 현행 연장근로 허용범위가 12시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8시간을 추가로 인정하겠다는 뜻이라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당초 취지에서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대로라면 노동자들에게는 ‘더 오래 일하고 더 적게 받는’ 법안이 될 수밖에 없어 양대노총은 각각 성명을 통해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대폭 후퇴한 개악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권성동 의원의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소위 논의 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보다도 후퇴한 내용으로 재계의 의견이 대폭 반영된 안”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 가는 장시간 근로 국가로,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은 물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장기간 노동을 용인하는 특례조항 삭제,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조항 삭제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재계의 입장만을 반영한 근기법 개악안 폐기를 촉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의 저지를 위해 전체 노동계와 연대하여 강력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도 “노동시간단축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명백한 착취입법”이라며 “법에 따라 연장노동을 줄여 일자리를 늘리자고 했더니 새누리당은 거꾸로 법을 바꿔 노동시간을 늘리고 임금까지 깎으려는 시도에 나섰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시간단축을 논의해 온 사회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개악안이자 명백한 착취입법”이라며 “이제 재계는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상임금 정상화 판결로 늘어난 연장노동수당 부담을 상쇄시키고도 모자라 더 깎을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1년을 기준으로 노사합의 하에 20시간까지 연장노동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하지만, 노동조합 조직률이 비정규직 2%, 정규직 10%에 불과한 열악한 현실에서는 사실상 강제규정이나 마찬가지”라며 “민주노총은 10월, 11월 총력을 다 해 새누리당의 개악입법을 막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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