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기아차 비정규직도 정규직 인정.. “당연한 판결”

서주호 “정몽구 회장, 땅 사는데 10조 돈 자랑 말고 정규직 채용하라”

법원이 현대자동차에 이어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2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기아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499명이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468명에 대해 “기아차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고 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면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각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뒤 기아차의 지휘·명령을 받았고, 기아차와 사내협력업체 간 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은 입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해 기아차에서 계속 근무했다. 고용의무규정에 따라 기아차는 이들 고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 공식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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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승소 판결에 네티즌들은 “같은 공장에서 같은 업무하는데 인건비 줄이려는 기업의 꼼수”(Pa**), “비정규직 없어져야”(그루**), “정규직 인정, 다른 기업들로 널리 확대 되기를 바랍니다”(kys1****), “제발 다른 업종도 바뀌길”(yrsu****), “우리나라 비정규직 응원합니다”(seul****), “제발 대기업부터 쓸데없는 꼼수는 사라졌으면”(koo6****) 등의 반응들을 보이며 판결을 반겼다.

한편, 법원은 지난 18일과 19일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정규직 지위’ 인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현대차는 24일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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