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주호 “정몽구 회장, 땅 사는데 10조 돈 자랑 말고 정규직 채용하라”
법원이 현대자동차에 이어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2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기아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499명이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468명에 대해 “기아차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고 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면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각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뒤 기아차의 지휘·명령을 받았고, 기아차와 사내협력업체 간 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며 “원고들은 입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해 기아차에서 계속 근무했다. 고용의무규정에 따라 기아차는 이들 고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노동자들의 승소 판결에 네티즌들은 “같은 공장에서 같은 업무하는데 인건비 줄이려는 기업의 꼼수”(Pa**), “비정규직 없어져야”(그루**), “정규직 인정, 다른 기업들로 널리 확대 되기를 바랍니다”(kys1****), “제발 다른 업종도 바뀌길”(yrsu****), “우리나라 비정규직 응원합니다”(seul****), “제발 대기업부터 쓸데없는 꼼수는 사라졌으면”(koo6****) 등의 반응들을 보이며 판결을 반겼다.
한편, 법원은 지난 18일과 19일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정규직 지위’ 인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현대차는 24일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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