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994명을 정규직으로 인정하라고 판결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찬근)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도급) 노동자 994명이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를 상대로 낸 2건의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며 소를 낸 994명 중 신규 채용자 40명을 제외한 924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인정했다.
또 그동안 임금차액 230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청구한 임금의 일부만 받아들였다.
이들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현대차의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돼 자동차 생산업무를 담당해오며 현대차 공장에서 다른 현대차 소속 직원들과 함께 일하지만 근로계약은 사내하청업체와 체결해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들에 적용되는 고용 안정 등에 관한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배재되어 왔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175명은 2010년 11월 "현대차의 생산조직에 편입돼 사실상 현대차의 근로자로서 노동을 하고 있는데도 사측은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사내하청업체가 아닌 현대차에 고용된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밀린 임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 1175명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181명이 소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소송을 유지한 원고들에 대해 '분리 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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