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 인정’ 법원 판결 환영

정의당 “현대차, 항소 포기하고 즉각 정규직 전환해야”

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가 “마땅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18일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은 노동, 같은 업무지시 속에 일하던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정규직으로 인정한 판결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며 “법원의 이번 판결을 적극 환경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인정받는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며 “도급 형태의 사내하청뿐 아니라 다양한 비정규직 고용형태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도 논평을 통해 “현대차는 최병승씨 사건 이후 즉각 하청업체 노동자들, 특히 2년 이상 고용되어 있던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여야 마땅했으나 그러하지 아니하였다”며 “현대차는 항소를 포기하고 당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동당 트위터
ⓒ 노동당 트위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정부와 재계 모두가 엄중한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환영의 뜻을 보였다.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집단소송 결과에 따라 법의 판단은 명확해졌다. 더 이상의 항소나 소송은 치졸한 시간 끌기에 불과하며 의미가 없다”며 “현대차는 법의 판결을 겸허히 인정하고 이제까지 불법파견으로 지급하지 않은 미지급 임금과 온갖 차별에 대해서도 성실히 배상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늘의 판결은 비단 현대차 사내하청 당사자에게만 해당하지 않음을 정부와 재계는 알아야 한다”며 “이와 유사한 사내하청 및 간접고용 사례에 대한 정규직화 정책으로 정부는 화답해야 하며, 타 기업들 역시 정규직화 등 직접고용 대책을 시급히 마련함으로써 비정상적인 고용구조인 비정규직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도 논평을 내고 “검찰은 정몽구 회장의 파견법 위반에 대한 입장과 결과를 내놓고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전 산업에 만연한 불법파견을 바로 잡으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 994명이 현대자동차와 사내하청업체들을 상대로 낸 2건의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은 모두 현대차의 파견 근로자이며 2년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