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1000억 추정…수입차 업체 반발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와 수입 트럭회사 등 5개사가 수년간 차 값을 담합한 혐의를 포착하고, 이 업체들에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연합뉴스>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1년부터 대형 트럭(8t 이상) 업체들이 차량 가격을 담합한 정황을 잡고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대상 업체들은 서로의 실적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차 값 인상 폭과 인상 시기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은 현대차 외에도 볼보트럭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이베코 코리아 등 유럽의 수입 트럭회사들이다.
업계 관계자는 <연합>에 “공정위가 가격담합 사실을 이미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징금이 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이번에 타깃으로 삼은 대형트럭 부문은 연비 기준, 애프터서비스 및 정비 규정, 리콜제도, 부품가격 등 관리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입 상용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형 트럭의 경우 대당 가격이 1억∼2억원 수준으로 마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시장점유율은 현대차가 50%, 타타대우가 23%로 국산차 업체들이 시장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나머지 27%를 수입차 회사에서 나눠 갖는 구조다.
한편, 현대차는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했기 때문에 과징금을 전액 면제해주는 ‘리니언시’ 제도의 적용을 받을 예정이다. 수입차 업체들은 업계 1위인 현대차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시장 점유율의 27%밖에 되지 않는 유럽 업체에만 징벌을 내리려 한다며 현재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현대차 관계자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고 <뉴시스>는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