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공인 연비 허구, 제조사가 제멋대로 표시”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국내 소비자들도 현대·기아자동차의 연비 과장 광고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섰다.
소비자들이 연비와 관련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공인 연비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공인 연비는 허구”라며 “연비 측정은 전문가 입회하에 실시돼야 하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예율 김웅 변호사는 지난 23일 자동차 구입자 48명을 대리해 현기차를 상대로 연비 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 변호사는 “현대차는 휘발유 1ℓ로 ○㎞ 주행이라고 광고했다”며, “혼잡한 시내 도로 기준인지 고속도로 기준인지 등을 분명히 밝히지 않아, 이는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현지 소비자들이 잇달아 소송을 낸 바 있다. 지난해 11월 미국 환경보호청(EPA)는 현대ㆍ기아차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20개 차종 가운데 13개 차종의 공인 연비가 과장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공인 연비는 허구라며 국내 연비 신뢰도를 위해 하루 빨리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 정의센터 박지호 간사는 25일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현행 공인 연비 제도는 제조사가 자체 측정한 후 에너지 관리 공단에서 사전·사후에 일부 검증하는 것”이라며 “공인 연비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공인 연비는 자동차 제조사가 그냥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공공의 정확한 인증 절차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비 제도의 보완책에 대해, 녹색교통운동 송상석 차장은 “현실적인 비용의 문제 때문에 사후 모니터링에 그치고 있다”며 “자동차 회사들이 자체 연구소 내에서 연비를 측정할 때, 정부관계자, 대학 교수 등 전문가들이 입회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현행법상 공인 연비와 실제 연비의 차이가 5% 이내면 문제없다”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연비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국내 연비 신뢰도 자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관리 공단 관계자는 연비 제도 개선책을 묻는 질문에 “현재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지식경제부 이름으로 곧 개선안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