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엔 ‘사과 후 보상’ vs 국내엔 ‘소송 대응’ 이중태도
현대자동차가 국내 소비자들과 미국 소비자들을 차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차는 ‘연비과장’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미국 소비자에게는 사과 후 보상금 지급을, 국내 소비자와는 소송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집단 소송제가 없기 때문이라며, 집단 소송제 도입을 촉구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지난해 11월 일부 차종의 연비가 과장됐다고 현대차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4일(현지시간) 연비 과장 논란과 관련해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주요 매체에 사과 광고를 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약 80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내소비자들에게는 소송 대응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현대차 구입자 48명은 지난 23일 현대차를 상대로 연비 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이에 대해 현대차는 24일 “지금까지 국내 규정에 맞춰 광고를 해왔다”며 “소송이 진행되면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집단 소송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 정의센터 박지호 간사는 25일 ‘go발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현대차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 “집단 소송제가 있는 미국에서는 한 번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면 모든 소비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며 “사과를 하고 자발적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 배상하는 것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집단소송제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제조사들은 어떤 소송이 들어와도 꿈쩍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집단 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 발표 후 현대차는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주요 매체에 사과 광고를 게재했지만 국내에서는 전혀 하지 않았다.
녹색교통운동 송상석 차창 역시 “집단 소송제 유무의 차이다”라며 “우리나라에서는 사과하고 보상하는 것보다, 소송 후 배상을 하는 것이 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비 외에 자동차 강판 담합 역시 소송이 진행 중이다. 국내 소비자들을 대리해 이번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예율 김웅 변호사는 ‘go발뉴스’에 “소비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없지만, 냉연, 아연 등 강판 담합 문제도 심각하다”라며 “결국 자동차 가격 상승 요인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현대‧기아차는 시장점유율이 70%에 달하는 시장지배적 기업”이라며 “가격차별과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 끼워팔기와 같은 거래 강제 행위 등도 소송에 추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