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도 불구, 위반율은 매년 증가

ⓒ'go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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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8월6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 수도권 및 6개 광역시 등 24개 지역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364개소를 점검, 18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알바노조가 비판논평을 발표했다.

알바노조는 "고용노동부는 매년 청소년들의 방학 시기마다 근로감독을 실시했는데 감독결과 2010년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 위반률은 84.1%였고, 2011년은 87.9%, 2012년 91.7%, 2013년 8월은 84.7% 로 점검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법 위반율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지금의 근로감독이 ‘근로’를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감상’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을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서를 내기 위해 문제를 감상만 하는 지금의 근로감독의 의미란 그저 세금낭비일 뿐"이라고 전했다.

알바노조는 지금당장 고용노동부가 해야할 일은 "관계부처와 자영업자들이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에서 사태 해결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자영업자들이 법을 지킬 수밖에 없도록 강제해야 한다. 법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강제 할 사람이 대폭 늘어나야 한다. 사건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의 양보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 편에서 단호하게 위법사항에 대한 처벌을 말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6205)에도 함께 게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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