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직접고용 즉각 시행해야.. 미룰시 국정감사에 정몽구 회장 소환” 경고
법원이 최근 현대자동차의 하도급 노동자 운용을 불법 파견으로 판결한 것과 관련, 현대차 사측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22일 현대차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파견 논란은 직접생산 공정에 맞춰졌는데 이번에는 공장 울타리 안의 간접생산과 2·3차 도급업체까지 모두 포괄해 불법파견으로 판결했다”며 “아예 하도급을 없애야 한다고 사회 전체가 동의한다면 따라가야겠지만 지금으로써는 상급심 판결을 통해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며 항소 입장을 표명했다.
또 “회사도 열린 자세로 직접생산 공정의 사내하청 문제를 풀어내려 하고 있지만 이번 판결은 사내 하도급 자체를 아예 없애라는 이야기여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컴퓨터를 통한 작업 지시까지 불법파견 근거로 삼았고, 중앙노동위원회 등을 거치면서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했던 부분까지 다 포함했기 때문에 (법적 규정을)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도 이날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관련 판결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여러 문제가 있다. 상급심에서의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현대차 항소 입장에 힘을 실었다.
경총은 “사내하도급 활용은 시장수요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보완하는 보편적인 생산방식이며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생존 전략의 일환”이라며 “사내하도급에 대한 부정적 판결로 기업의 경쟁력이 상실되고, 결과적으로 일자리 감소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사내외 아웃소싱(도급)은 우리 기업보다 앞선 세계 유수의 기업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며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금번 판결은 기업 경영환경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여, 국제 시장에서의 기업경쟁력 저하는 물론 국내투자 축소, 생산기반의 해외이전을 초래하는 등 우리 경제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현대차의 직접고용과 노사합의 이행을 압박했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별근로감독과 행정집행을 즉각 시행하고, 현대차는 법정 공방을 중단하고 직접고용을 시행해야 한다”며 “(현대차가) 항소하거나 또 직접 고용을 미룬다면, 2014년 국정감사에서 정몽구 회장을 비롯한 일가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증인 소환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