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연금 등 대부분 소득에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있는 피부양자 부과 강화..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퇴직·양도 등은 제외

앞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소득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이자·연금 소득 등에도 보험료가 매겨진다.

1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 관련 정부·학계·노동계 등으로 구성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은 제1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본방향을 마련했다.

이 안에 따르면 우선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확대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근로·사업소득 외에 2000만원이 넘는 이자, 배당금, 연금소득 등 종합과세 소득이 보험료에 반영된다.

다만, 퇴직·양도 소득은 일회성이고 상속·증여소득의 경우 재산의 개념이 강해 부과 기준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2000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과 일용근로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은 법령개정 등이 우선 필요해 이번에는 부과대상 소득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재산·자동차·연령 등을 점수화해 복잡한 방식으로 건보료를 매겨온 지역가입자도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소득 중심의 정률로 보험료를 내게 된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메인화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메인화면

연령, 재산 등 소득 외 부과요소는 당장 부과 기준에서 제외하지는 않고 소득 파악 수준과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종전보다 축소·조정해 부과할 방침이다. 그러나 자동차의 경우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이 있음에도 지금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건보료를 부과를 강화키로 했다. 피부양자는 단계적으로 축소되다가 결국은 폐지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단은 이달 중에 상세보고서를 작성해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상세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세금 걷어서 어디다 쓰길래 건보마저 올리냐”(원*), “점점 서민에 기생충 정부가 되어가네”(하루세***), “이러다 세금에도 세금 매기겠네”(an**), “연금에 왜 세금을 매기는지 이해가 안 간다”(day*****), “부자감세 정책 또 하나 나왔네”(삭*), “이자나 배당소득자들에게 걷는 건 찬성”(지누**), “시중금리 2%도 안되는데 이자소득에 건보료 반영한다면 차라리 은행 돈 빼서 집안 금고에 넣고 있는게 이익일 수도..”(노란***) 등의 다양한 반응들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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