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부담 줄이려 ‘성과급 인센티브’ 합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한병원협회와 ‘뒷거래’를 하고 의료보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말기환자의 연명치료 중단 운동을 벌였다는 문제가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중 2013년도 병원 수가협상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이 부대합의 사항으로 포함된 것이 드러났다.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에 대해 “연명치료 중단이 수가협상의 부대조건이라면 극히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상세한 내용을 파악,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건보공단과 병원협회는 지난 17일 내년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가를 2.2% 인상키로 합의하면서 연명치료 중단 운동을 벌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합의문에 “만성질환 예방 및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등 국민운동을 전개 한다”고 명시했다. 또 “목표 지표를 설정하고 그 성과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를 고려할 수 있다”고 적었다.
건보공단은 연명치료를 중단할 경우 사실상 의료보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말기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문제는 그 대상, 요건, 절차, 결정 주체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조차 도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국감에서 “지금 치료 중인 말기환자의 치료를 중단하겠다는 게 아니라 병원협회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과잉진료를 줄이는 사회적 운동을 하겠다고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후에 객관적 지표를 통해 평가한 뒤 성과가 있으면 인센티브를 고려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관련 문구를 넣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병원협회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감에서의 ‘문제제기’는 부분적인 내용만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오해”라며 “ ‘성인병 예방과 건강한 노후를 위한 사회 캠페인’을 통해 만성질환 예방과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홍보해 국민들의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도 절감하자는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