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지자체도 동참해야, 손해 80%…서울시 긍정적”
국내 의료소비자(환자)들이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첫 리베이트 환급 소송을 냈다. 의약품 가격의 20%가 리베이트로 추정되고, 이로 인한 의료소비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등의 손해액은 연간 약 2조18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체단체들도 환급 소송을 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는 지난 28일 5개 제약사 9종의 의약품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대상이 된 제약사와 의약품은 동아제약의 ‘스티렌, 가스터, 오팔몬’, GSK의 ‘조프란’, 중외제약의 ‘가나톤, 뉴트리플렉스’, 대웅제약의 ‘푸루나졸’, 한국MSD의 ‘칸시다스, 코자’이다. 리베이트로 현금, 현금성 지원액, 골프 접대비용, 식사비용, 부당한 담합행위, 물품 지원, 자문료·강의료 명목의 지원, 임상시험 명목의 지원, 학회·세미나 지원 등을 제공한 혐의다.
감사원의 지난해 10월 “건강보험 약제 관리실태 성과감사 보고서”에 의하면 2007년~2011년에 벌어진 리베이트는 1조 1418억원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07년 11월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국내 제약사의 매출액 중 약 20%가 리베이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등의 손해액은 연간 약 2조18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는 “리베이트는 고가약 처방과 과잉 처방으로 이어진다”며 “이는 의료소비자(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로 귀결된다”고 소송의 취지를 말했다.
아울러 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는 “막대한 의약품 리베이트 비용을 의료소비자(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가 그동안 부당하게 부담해왔다”며 “의료소비자(환자)가 먼저 정당한 약값으로 둔갑한 제약사의 의약품 리베이트 비용을 환급받는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들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 안기종 대표는 31일 ‘go발뉴스’에 “리베이트로 인한 손해의 70~80%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에 해당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도 리베이트 환급 소송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환자들이 나서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나”고 비판하며 “환자들이 모여서 소송을 하는 경우, 정보가 제한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금감원, 지자체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송 참여에 대해) 구두로 몇 차례, 공문은 지난 1월에 발송했다”며,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아울러 “박근혜 당선자의 4대 중증질환 공약이 예산 문제에 부딪치고 있다”며, “리베이트만 근절해도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go발뉴스’에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리베이트로 인한 국민들의 세금 낭비, 정부 재정 악화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 리베이트는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국민건강관리공단 홍보실은 ‘go발뉴스’에 “2~3일 전에 (소송참여요청) 공문을 받았다”며, “현재 협의중이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현재 담당자가 출장 중이다.
의약품 리베이트 소송에 국민건강관리공당,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는 2007년~2012년까지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추가로 민사소송단을 모집해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또한 의약품 리베이트로 3회 이상 적발된 제약사에 대해서는 불매운동 전개할 예정이다.
<용어설명>
‘의약품 리베이트’란 제약사가 의약품 처방 및 판매를 증대할 목적으로 병원(의사), 약국(약사), 다른 제약사 등에게 현금지급, 상품권지급, 수금할인, 식사접대, 골프접대, 물품지원, 시판후조사(PMS)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출처 : 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