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수천억대 담배소송 본격 착수

환자 범위 따라 최대 2302억.. 네티즌 “담배 팔아 돈 벌 땐 언제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담배 소송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건보공단은 오늘 내일 중으로 소송 규모와 시기를 확정하고 대리인 선임 공고를 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4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담배 소송의 최종 시나리오 등을 보고했다.

이날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안선영 변호사는 “이사회에서 담배 소송 규모 등에 대한 논의 내용의 보고를 마쳤다”며 “오늘 내일 중에 소송가액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 규모는 소송에 포함시키는 환자의 범위에 따라 최소 537억 원에서 최대 2천302억 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2001∼2010년 중에 폐암, 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 가운데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이라고 1회 이상 응답한 13,748명을 모두 포함시킬 경우 2302억 원, 대상자 중 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코호트 자료에 포함되고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 3천484명만을 포함시킬 경우 537억 원이 된다.

안 변호사는 “이사들 가운데 시민단체는 금연운동 차원에서 접근하려면 소송 규모가 커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반면 규모를 줄이더라도 승소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이사회 의견을 고려해 자문 변호사의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송 제기에 필요한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송가액에 따라 1억7천 만원에서 7억3천 만원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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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서는 KT&G와 필립모리스,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BAT), JT인터내셔널코리아 등 4개 국내외 담배회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 담배회사들은 매출액이나 분담금 등을 고려해 변호인단과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안 변호사는 “소송 규모 확정 후 26일부터 15일간 대리인 모집 공고를 진행할 것”이라며 “소송 제기 시점은 4월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반면 네티즌들은 “자신들이 국민한테 담배팔아 이윤획득, 민영화한다고 팔아서 더 큰 이윤획득, 이제 소송 걸어 더욱 더 큰 이윤획득, 한마디로 처음부터 끝까지 정부만 이득”(mj_****), “이런 논리라면 술은 간암이나 간경화 등등 술 제조회사에도 소송하고 자동자도 차 때문에 교통사고 보험금 많이 나가는데 자동차 회사에다 소송하겠네”(eex****), “이해할 수 없는 행태다. 개인적으로 약 십년 전에 금연 성공한 사람이라 모든 경험이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냥 담배 값 인상하고 매대 광고 없애고 담뱃갑에 흡연경고 이미지와 안내글 위주로 크게 넣고 이러면 될 걸! 공단만 이득보고 금연인구 확산과 국가에는 큰 도움 될게 없지”(ala****), “흡연은 당연히 반대지만 우리나라 참 웃긴다. 민영화되기 전엔 담배사업이 우리나라 세금벌이로 사용했고 지금도 세금 걷어 들이는 수단으로 쓰면서 소송은 또 뭔가”(mi7****)라며 건보공단 측을 비판했다.

한편 이번 소송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온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날 이사회에서 “담배 소송의 기본 취지는 공감하지만 담배의 결함과 담배회사의 위법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공단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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