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세월호 ‘막말’ 권은희·정미홍 등 무혐의 처리

네티즌 “세월호 유족 폄훼 엄벌한다더니.. 유권력무죄?”

경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막말’로 논란을 일으킨 여당 의원과 보수 논객 등 3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4일 경찰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나흘 뒤 자신의 SNS에 “세월호 실종자 가족 중 선동꾼이 있다”는 글을 올린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에 대해 무혐의로 내사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권 의원이 단순히 다른 사람의 글을 퍼 나른 것이고 문제가 되자 바로 내린 점 등을 볼 때 상대방을 모욕할 의도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4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인의 글이라며 “밀양송전탑 반대 시위에 참석한 여성이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실종자 가족 행세를 하며 선동하고 있다”는 요지의 글을 게재했다.

ⓒ 권은희 의원 공식 사이트
ⓒ 권은희 의원 공식 사이트

이날 권 의원과 함께 경찰은 정의실현국민연대 정미홍 대표와 지만원 사회발전시스템연구소장에게도 세월호 관련 발언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정 대표는 지난 5월 4일 자신의 트위터에 “(세월호 집회에 참석한) 지인의 아이가 6만원의 일당을 받아왔단다”라는 글을 적어 논란을 빚었다. 하지만 경찰은 “정 대표가 지목한 날 집회 자체가 없었다”며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무혐의 결론 이유를 설명했다.

지 소장 역시 해당 발언이 글쓴이의 의도와 달리 왜곡돼 알려진 것으로 봤다. 지 소장은 지난 4월 22일 자신의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박근혜,정신 바짝 차려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를 언급하며 “시체장사에 한두 번 당해봤는가? 세월호 참사는 이를 위한 거대한 불쏘시개”라고 쓴 바 있다.

이들에 대한 무혐의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 일반 국민들은 리트윗 한번 했다고 수백만 원씩 벌금에 아직도 재판중인데 이들은 혐의 없다?”(@jir****), “추석 민심 봅시다. 세월호 유족 폄훼하는 유언비어 배포하면 엄벌한다더니, 새누리 권은희 의원, 정미홍, 지만원 등 유언비어 적극 배포한 인물들을 무혐의 처리한 경찰, 유권력무죄입니까?”(@jk_****),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사람들이 이들이구나”(@bew****), “어느 나라 경찰인가. 시민이 글 올렸다면 과연 무혐의 처리할까? 경찰 입맛대로네”(@kan****)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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