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한 지나 항소장 제출.. 절차 잘못” 각하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 ‘종북 성향 지자치장’이라고 말했다가 5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정미홍 정의실현국민연대 대표가 이에 대해 항소했으나 법원이 각하했다.
26일 수원지법 민사3부(부장판사 김수정)는 5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정미홍 대표가 낸 항소를 각하하며 “항소는 원심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내에 해야 하는데 정씨는 기한이 지나 항소장을 제출해 절차가 잘못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정 대표는 원심대로 이재명 시장에게 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정씨는 앞서 자신의 SNS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을 모두 기억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는 글을 게시했다.
이에 이 시장은 자신을 ‘종북 성향’이라고 비방한 혐의로 정씨를 고소했고, 지난해 12월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8단독 최웅영 판사는 정씨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편, 판결을 접한 이 시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끝까지 책임 묻겠다”는 글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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