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입장 반복·의문 밝히지 못해 논란 계속 될 듯
경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은 타살에 의한 것이 아니며 사망시기는 6월 2일 이전이 유력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수사본부는 지난 23일부터 이달 29일까지 2회에 걸친 부검, 법의학·법곤충학·생태환경 분석, 주요 장소에 대한 정밀 감식 등의 수사방법과 함께 구속 피의자 조사, 송치재 인근 주민 등에 대한 탐문 수사를 벌여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승호 전남경찰청장은 19일 브리핑을 열고 수사본부의 조사 결과 유 전 회장의 사망이 범죄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할 단서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정밀 검사 결과 변사자가 유 전 회장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범죄의 흔적이나 사망 후 시신이 옮겨졌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유 전 회장의 측근들이 5월 25일 이후 유 전 회장과 접촉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 전 회장의 사망시기와 원인을 구체적으로 추정하기 위해 분석을 의뢰한 국과수, 고려대학교, 전북지방경찰청 등은 변사 현장에서 법곤충학 기법을 통한 실험·분석을 진행해 사망 시점이 적어도 6월 2일 이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유 전 회장의 사망 원인 등에 대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의문을 속 시원히 밝히지 못한 데다 기존의 입장과 다를 바 없는 수사결과에 유 전 회장의 사망과 관련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수사 결과 유병언의 사망이 범죄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할 단서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경찰은 순천경찰서에 수사전담팀 체제를 유지하며 새로운 제보나 단서를 중심으로 사실 규명을 위한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연합>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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