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윤일병 사건 현장조사 하고도 ‘각하’ 결정

‘조사 중 해결된 사안’으로 판단.. 가족들 진정 각하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4월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사망한 윤 모 일병에 대해 ‘구타가 의심된다’는 가족들의 민원을 접수해 이틀에 걸쳐 현장조사를 하고도 ‘각하’ 처분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한겨레>에 따르면 윤 일병의 가족들은 윤 일병이 선임병들의 집단폭행으로 의식불명에 빠진 4월6일 인권위에 민원을 냈다. ‘윤 일병이 부대원들과 함께 음식물을 먹다가 갑자기 의식불명 상태가 됐다. 병원으로 후송됐는데 상태가 안 좋다. 몸 곳곳에 상처와 피멍이 발견됐다’는 내용이었다.

인권위는 이를 정식으로 진정을 접수하고 윤 일병이 사망한 후 4월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현장조사를 나갔다.

당시 28사단 헌병대는 윤 일병이 의식을 잃은 4월6일부터 가해자들의 진술을 받기 시작했고, 윤 일병이 숨진 7일에는 이미 목격자들한테서 충분한 진술을 확보한 상태였다.

또 가해자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한 9일에는 한 달 넘게 끔찍한 구타와 가혹행위가 계속됐다는 구체적 진술을 받아 놓았다.

ⓒ KBS
ⓒ KBS

하지만 정작 현장조사를 나간 인권위 조사관은 수사를 맡은 헌병대 책임자, 사고 당시 근무자 및 목격자, 지휘계통 등을 조사한 뒤 “사건의 명확한 수사와 사후 처리를 당부”하는 데 그쳤다.

이후 인권위는 6월 ‘가해 병사들의 재판이 진행중이고 간부들은 중징계를 받은 사안으로, 가족들에게 사건 경과와 군의 조치 등을 설명하자 받아들였고, 가족들이 더 이상 인권위의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윤 일병 사건을 ‘조사 중 해결’된 사안으로 판단하고 진정을 각하했다.

그러나 ‘해결’됐다던 윤 일병 사건은 인권위가 각하 결정을 내린 40여일 만에 언론과 인권단체에 의해 참혹한 전말이 폭로됐다. 이에 인권위는 4일 뒤늦게 현병철 위원장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국가인권기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하며 다시는 이번 사건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뒷북’을 쳤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국가인권위원회 개명해라. 국가보호위원회, 증거인멸위원회로 바꿔라”(rks****), “인권위, 부끄러운 줄 알아라!”(스토****), “전부 한통속이 되어 짜고치는 고스톱에 애꿎은 국민만 죽어난다”(장난****), “가장 쓸모없는 단체 중에 하나같다. 현 정권하에서는 그냥 해체시키는 게 오히려 인권을 지키는 일 같다”(suk****)라며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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