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총제적 부실"이라는 결론을 냈다.
감사원은 지난 5~6월 50여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1·2단계로 나눠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및 한국선급 등을 대상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감사를 벌인 중간결과를 8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세월호 도입·선박검사·출항전 안전점검 등 관리·감독 실태와 사고발생 전후 해상관제 및 초동대응·구조활동 적정성, 정부의 재난대응체계 관리·감독 실태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를 벌였다.
감사원은 "세월호 참사는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변조한 정원·재화중량 계약서를 그대로 받아들여 세월호 증선을 인가한 인천항만청의 부당인가와 한국선급의 복원성 검사 부실 수행, 해경의 부당한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심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선박의 운항관리자인 해운조합이 세월호 출항 전 화물중량 및 차량대수, 고박상태 등을 제대로 점검·확인하지 않은 것과 청해진해운이 화물을 초과 적재하면서도 복원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등이 원인"이라고 사고 원인을 지적했다.
또 "사고 발생 후 해경의 구조대응도 취약해 배 안에서 대기하던 승객 등의 구조 기회를 수차례 놓쳤다"며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업무태만 등으로 구조 골든타임을 날렸을 뿐 아니라 사고 초기 세월호와의 교신 등 해경의 사전 구조 조치의 미흡함과 현장 상황 및 이동수단은 고려하지 않은 채 ‘출동명령’만 시달해 현장 대응에 한계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은 "재난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대응역량이 부족했으며 기관간 혼선 등으로 사고 상황의 지연·왜곡 전파로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러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해수부와 해경, 안행부 등 관계자 40명에 대해 징계 등 인사조치의 요청을 검토하는 한편 향응 수수 등 비리 사안 관련자 11명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 이 기사는 인터넷 뉴스 신문고(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60158)에도 동시 게재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