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이준석 집에 데려간 이유.. “취재차량 때문?”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도 몰라.. “국민기만” 비난 쇄도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이준석 선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해양경찰청 직원의 집에 머물러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 해경이 이에 대해 “취재 차량 때문이었다”고 변명해 질타를 받았다.

2일 해양경찰청에 대한 기관보고에서 당시 담당 형사였던 목포 수사과 경사는 “(이준석 선장을 여관으로 데려가라는) 수사계장의 지시를 받고 차에 태워 가려는데 취재차량이 따라왔다”며 “시내를 주행하다보니 여관에 들어갈 상황이 안됐다”고 답변했다.

이 경사는 “당시 선장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몰랐다”며 “승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맡은 게 아니라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업무 지원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심재철 위원장은 “수사 경험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다그쳤고 의원들도 이같은 답변에 ‘국민 기만’이라며 질타했다.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검경 합동수사본부 주체가 해경이다”며 “진도 한국병원에서 이준석 선장의 신원이 오후 1시 40분에 됐고 오후 2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심문조서를 작성해 완료된 것이 6시다. 그런데 저녁 10시 40분에 수백명의 사람들의 생존이 확인되지 않아 공분을 샀던 그 시간 경찰 집에서 재운 것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나”라며 맹비난했다.

ⓒ'go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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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는 국조특위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국회를 무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기억에 의존하는 답변에 대한 엄중 경고를 촉구한다.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사실 여부를 명료하게 요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도 “지시를 내린 계장이 검사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던데 당사자가 없으니 지금 바로 전화를 해서라도 경위 파악을 하라”고 요구했다.

심재철 위원장도 “이 부분들은 정확히 규명돼야 할 것 같다”면서 목포서 수사계장에 대해 종합 감사 참여를 요청했다.

한편, 세월호 사고 당시 이준석 선장에 대해 음주 의혹이 제기됐지만 정작 해경은 15시간이 지난 뒤에야 음주 측정을 해 수사 과정의 허점이 드러났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해경은 이준석 선장에 대해 구조 후 즉시 음주측정을 하지않고, 약 15시간이 지나 자정을 넘긴 오전 12시39분에야 했다”며 “통상 음주 후 15시간 정도가 지나면 단순한 알코올 측정으로는 음주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세월호 선장의 행동은 굉장히 이상했다”며 “일반적인 판단력은 분명히 아니었기에 이 사건에서야말로 음주 측정은 굉장히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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