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 관리 ‘구멍’ 은폐 ‘급급’.. 경찰 왜 이러나
8일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3월 6일 오후 9시 16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 서문 초소에서 발생했다. 이 곳에서 경비를 서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정부서울청사경비대 718전투경찰대 소속 김모 일경이 어깨에 메고 있던 K-2 소총에서 갑자기 실탄 1발이 발사됐다. 실탄은 하늘로 발사돼 인명 피해는 없었다.
사고가 발생한 정부서울청사 별관은 주요 정부 기관들이 밀집해 있는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 있다. 별관 좌우로 정부서울청사 본관과 세종문회화관, 미국대사관 등이 있고, 청와대와는 불과 직선거리로 2km가 안 되 는 거리에 떨어져 있다.
사고가 발생한 당시는 독수리연습 기간이었지만 실탄은 지급되지 않았다. 탄피를 찾은 김 일경은 곧바로 상황실로 달려가 “실탄이 장전된 사실을 몰랐고, 근무복장을 추스르는 과정에서 실탄이 발사됐다”고 상황부실장에게 보고했다. 상황부실장은 이를 백모 경위에게 보고했고, 718전경 대장인 김모 경감에게도 전달됐다.
그러나 문제는 김 경감이 이를 상부 보고에 누락하면서 발생했다. 오발 사고가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꺼린 김 경감은 상부에 이를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경찰장비관리규칙상’ 오발 사고가 일어나면 소속 지방경찰청장을 통해 경찰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김 경감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경찰의 은폐 보고는 매듭 풀린 실탄 관리도 드러냈다. 국회 안전행정부위원회 소속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7일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보고 자료에 따르면, 당시 무기 담당 이모 경사는 ‘탄약 실제 수량’을 전임 조아무개 경위한테서 제대로 넘겨받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총탄의 출처와 장전된 사유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경찰이 오발탄의 출처를 아직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총기 관리 소홀 상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쉬쉬하던 실탄 오발 사건은 경찰의 내부 제보로 청문감사관실의 조사를 받게 됐다. 은폐를 시도한 718전경대장 김 경감은 견책을, 청사경비대장 김모 총격 등 4명은 경고를 받았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너무 가벼운 징계가 아니냐”며 지적이 쏟아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견책이 꼭 낮은 처분이 아니지 않냐. 이미 조사와 처벌을 다 마친 상태”라며 “자세한 내용은 청문감사관실에 문의하라”고 말했다. 이에 자세한 사실 확인 차 청문감사관실에 여러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