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희생자 모독 일베 회원 ‘집행유예’

명예훼손 아닌 모욕죄 적용.. 네티즌 “역사인식 수준 답답”

법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빗대어 모독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 회원 양모씨에게 모욕죄를 적용,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9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조은경 판사는 양씨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모욕 혐의로 이같이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조 판사는 “검찰이 양씨를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으나 양씨가 올린 사진은 희생자의 관 상자가 택배와 같이 보이도록 정교하게 합성하지 않아 일반인들이 볼 때 관 상자가 택배상자로 착각할 수준은 아니었다”며 “이같은 점을 살펴볼 때 검사가 제출한 근거만으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워 모욕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씨가 조롱한 사망자는 공적인 인물이 아닌 일반 시민이어서 사회적 의미나 피해가 크지 않아 정치적 패러디라고 할 수 없다”며 “그러나 피해자 모습을 왜곡·희화화하면서 피해 유족들을 경멸하고 비하하려는 의도가 보여 모욕죄는 인정이 됐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5.18 구속부장자회 이동계 사무총장은 “집행유예 처분은 젊은이들이 광주의 민주화정신에 대해 왜곡된 역사관을 갖지 않도록 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2의 피고인이 나타나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 유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5.18 구속부상자회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내려진 것은 법률 자문을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베 회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를 접한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들을 보였다.

이들은 “이 나라는 어떻게 된 것이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매일 발생 하는가”(남**), “당연히 감옥에 가야하는 것이 아닌지”(탱*), “항소 바랍니다.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월급은**), “조만간 일베에 집행유예 인증하겠네”(똑똑***), “이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원인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안이한 형벌제도다”(opti***), “치열하게 사회와 역사에 대해 고민하고 투쟁해야 할 대학생 역사인식 수준이 희생자 조롱하고 비난하는 수준이라니 답답한 노릇이다”(철*) 등의 반응을 보였다.

양씨는 지난해 5월 일베 게시판에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숨졌던 희생자의 관 앞에서 유가족들이 오열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택배 운송장을 합성해 게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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