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관피아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

전관예우 대책은 ‘쏙’ 빼.. 네티즌 “제 밥그릇은 놔두고?”

이미지출처=뉴스 Y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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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퇴직관료의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조항은 누락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8일 안정행정부는 세월호 참사 후속 조처로 마련한 ‘공직자윤리법개정안 및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 대폭 강화됐다. 취업제한 대상 기관은 영리분야 사기업체를 비롯해 ▶비영리분야의 안전감독·인허가 규제조달 등과 직결된 공직유관단체1 ▶대학·학교법인 ▶종합병원 관련법인 ▶일정 규모의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확대된다.

취업제한 기간은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2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10년간 취업한 기관 및 직위 기간 등의 취업이력이 공시된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곧바로 국회에 제출되고,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5일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가장 우려되었던 퇴직관료의 전관예우 금지조항은 빠져 ‘반쪽자리 관피아 대책’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퇴직 관료들의 재취업을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본래 취지가 흐려진 셈이다.

과거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퇴직 공무원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취업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11년 법이 개정되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사무사에게 예외가 적용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도 예외사항이 그대로 적용돼 사실상 퇴직관료의 재취업 통로를 좁히지 못했다. 때문에 변호사가 법무법인에 재취업하거나 공인회계사가 회계법인에 들어갈 때에는 취업심사를 일부 면제 받을 수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공직자윤리위는 자기 자신을 감시하는 형태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관점과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엄격한 심사가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란 사실은 90%에 이르는 재취업 승인율에서 드러난다. 대법원이나 국회 등 다른 기관의 공직자윤리위도 마찬가지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반쪽짜리 대책에 분노했다. 네티즌들은 “법개정에 관여한 자들의 입맛에 맞춘것, 오래된 관행이다”(@ariran***), “식물 총리에 식물 장관들. 식물 국무회의에서 무슨 일이든 제대로 할 수 있을까”(@jsari****), “자기들 밥그릇은 그대로 두겠다는 셈”(@idkim****), “전관예우로 최대 이익을 본게 국회의원들인데, 무슨 대책을 세우겠어”(@greenp****)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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