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세월호 반면교사.. 원칙, 최소한 지켜야 할 생명선”
90년대 추억의 가요를 틀고 춤출 공간을 마련해 젊은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끈 주점 ‘밤과 음악 사이’가 법원의 판결로 존폐 위기에 처했다.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밤과 음악 사이’(이하 밤사) 모 지점이 “무대 철거 명령을 취소하라”며 관할 자치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 9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밤사’가 식품위생법상 일반 음식점에 해당하는데도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대를 설치한 사실을 적발,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경찰은 보고서를 통해 “이 사건 영업장의 DJ 박스 내에 음악이 크게 틀어져 있고, 천장에 싸이키 조명이 설치돼 있다”며 “손님 30여명이 술을 마시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다”고 기록했다.
무대를 설치하고 영업하려는 식품접객업소는 음식점이 아니라 유흥업소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구청은 ‘밤사’에 올해 1월까지 음식점에 맞게끔 시설을 고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밤사’는 이에 반발, 소송을 제기했다.
‘밤사’는 음식점 객실이 아닌 곳에 음향시설과 특수조명을 설치했을 뿐이고, 구청도 어떤 시설을 개수해야 하는지 특정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이같은 ‘밤사’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다수의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테이블을 배치하고 빈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무도장을 설치했다고 볼 수 있다”며 “구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구청이 개수해야 할 부분을 특정했고 원고도 구청이 무슨 근거로 이런 명령을 했는지 알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일부 네티즌들은 ‘원칙을 지켰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맵**)은 “유흥 무도장으로 허가받으면 세금 많이 내니까 일반음식점으로 내고하는 거잖아~ 법 잣대가 올바르게 작용한 것”이라고 꼬집었고, 또 다른 네티즌(아옹**)은 “음식점보다 유흥업소는 소방, 건축기준이 훨씬 까다롭죠. 업주는 음식점으로 하면 돈은 아끼겠지만 손님들은 사고위험에 무방비일 수밖에. 세월호에서 봤듯 원칙은 최소한 지켜야 할 생명선”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