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사돈’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 ‘출국금지’

거액 탈세 및 해외재산 밀반출 혐의…사법처리 ‘초읽기’

국세청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돈가인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과 경영진 2명을 출국금지 시키는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효성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 조 회장의 차명 재산과 거액의 탈세 혐의를 포착했다. 국세청은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조세 범칙 조사로 전환하며 오는 10월까지 조사기간을 연장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조석래 회장과 분식회계 등을 도운 이상운 부회장, 고 모 상무 등 3명을 출국 금지시켰다. 조세범칙 조사는 단순 탈세가 아닌 이중 장부나 서류 위조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벌이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다. 조사 대상자가 국외로 도피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출국금지 조치시킨다.

국세청은 이달 중으로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무리 짓고 조세범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세금 추징과 검찰 고발 여부를 확정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탈루세액이 5억원을 넘기면 검찰에 고발 조치된다.

이와 관련, 효성그룹의 한 고위관계자는 “최근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의 대표들은 관행적으로 출금금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무조사를 성실히 받고 있으니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효성그룹은 자산규모 11조4천억원의 재계 26위 그룹으로 MB정권 시절 조 회장이 전경련 회장을 맡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사돈관계에 있다.

한편, 재미언론인 안치용씨는 조 회장의 출국금지 소식을 접하고 자신의 블로그 <시크릿 오브 코리아>에 “불과 1년 전 아들 조현준, 현상이 해외부동산불법매입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효성일가는 세계적인 모 명품브랜드 지분출자, 미국 유명 사모펀드에 거액을 불법 투자하고 이사 1명을 파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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