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후보 측 “현직 교육감이 직원 동원 선거유세?.. 사실무근”
28일 <경향신문>은 문 후보가 27일 오후 7시 서울 강남역 거리 유세에서 서울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직원을 비롯해 일선 학교 교장, 교감, 교사 등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공직선거법(60조)에 따르면 국가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유세에 동원 될 수 없다.
문 후보의 거리 유세에 참석한 한 교장은 <경향>에 “교육부 내선전화를 통해 ‘27일 오후 오후 7시에 문용린 후보 선거 유세가 있으니 참여해달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 오게 됐다”며 “강남역 주변뿐만 아니라 멀리 서울 서부, 북부, 남부 교육청 직원과 관내 교장들도 현장에 왔다”고 전했다.
이에 문 후보 선거 사무실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즉각 부인했다.
문 후보측 이상희 대변인은 ‘go발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서울시 교육감 후보가 어떻게 일선 학교 교장과 교감을 동원해 거리 유세에 나서겠냐”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당시 거리 유세 현장에 찾아온 기자들과 인사를 나눴는데, 해당 기사를 쓴 기자는 유세가 끝나고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침부터 사실 확인하려는 전화가 계속 걸려와 이를 해명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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