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공금 재테크 의혹까지…野 “이자놀이”

특정업무비 MMF 계좌 입금… 새누리 “보관방법일뿐”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직 당시 특정업무경비를 단기성 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에 투자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KBS는 22일 밤 이동흡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 가운데 일부를 본인의 MMF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KBS는 22일 밤 이동흡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 가운데 일부를 본인의 MMF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 KBS 화면캡처
KBS는 22일 밤 이동흡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 가운데 일부를 본인의 MMF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 KBS 화면캡처

이 후보자는 헌재 재판관 재직 당시 특정업무경비를 매달 400여만원씩 6년간 총 3억20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수표로 바꾼 뒤 개인통장에 넣어 개인 용도로 썼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후보자는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하면서도 특정업무경비를 재판 관련 업무에만 썼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KBS 보도에 따르면 2007년 10월부터 이 후보자의 개인통장 입출금 계좌의 메모란에 거래은행의 MMF 계좌번호인 ‘2.51007E+11’로 시작되는 숫자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현금으로 받은 특정업무경비를 자신의 MMF 계좌로 바로 입금한 것이다.

MMF(Money Market Fund)는 보통예금에 비해 3% 중반대로 이율이 높고, 입출금이 가능한 단기 금융투자상품이다. 하루만 넣어도 이자가 나오는 상품이다. 

이 후보자는 2007년 10월~2010년 10월까지 특정업무경비를 받은 개인 통장에서 36차례에 걸쳐 3억3000여만원을 입금했다. 반면 같은 기간 특정업무경비 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1억8800여만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1억1435만8613원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의 야당의원들은 공금인 특정업무경비를 이자가 높아 예금자 보호도 되지 않는 단기금융투자상품에 이자놀이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후보자가 MMF통장의 상세 내역을 제출한다면 횡령 여부가 더 명확해질 것”이라며 “사실로 드러나면 자진사퇴에서 끝나지 않고, 법적 고발과 사법처리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2일 인사청문회에서 “MMF 계좌로 돈을 옮긴 것은 맞다”고 시인하면서도 “단기투자 등을 한 것은 아니다”고 투자 의혹을 부인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2개의 은행 계좌 외에 ‘제3의 계좌’가 있다는 의혹을 부인했으나 이같이 MMF 형태의 ‘제3의 통장’의 존재가 드러나 ‘말 바꾸기’ 비난도 일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간사인 권선동 의원은 23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007년 3월부터 2010년 4월까지 MMF 통장으로 나가고 다시 들어온 액수가 거의 동일하다”며 “돈이 나간 것 자체만으로 유용이라고 단정 짓긴 어렵다”고 ‘공금 재테크 의혹’을 부인했다.

또 권 의원은 “헌재 재판관이 되기 전 자기 돈 4억 6000만원이 들어 있었다”며 “나간 액수나 B계좌(특정업무비를 받은 통장)로 들어간 액수나 동일하기에 유용 의혹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특정업무경비를 받아서 자기 개인통장에 입금한 것 자체만으로 횡령으로 보긴 어렵다, 보관방법에 불과한 것이다”고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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