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원 횡령’ 버스기사 결국 해고.. 노조 반발

부당 해고 맞서 1인 시위.. “해고통보, 과도한 처사”

버스비 2,400원을 적게 입금했단 이유로 회사로부터 해고처분을 받은 버스기사 이희진(50)씨가 결국 최종 해고통보를 받았다.

전북의 한 시외버스회사에 다니는 이 씨가 회사 징계위원회로 부터 해고처분을 받은 것은 지난달 28일. 사측은 “이 씨가 횡령한 버스비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횡령 행위 자체에 무게를 뒀다”며 “지난 4일 이 씨에게 최종 해고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 씨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씨는 “조사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다”며 회사의 주장이 억지라고 말했다.

전주 고용노동지청 앞에서 1인 시위일 벌이고 있는 이 씨는 “버스비 2,400원을 입금하지 않는 건 실수였지만, 이를 빌미로 해고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이 씨는 지난 1월 손님 4명이 낸 버스요금 6,400원 중 2,400원을 뺀 44,000원만 입금해 회사에서 해고처분을 받았다.

1998년 입사해 올해로 17년차 베테랑 버스기사인 이 씨는 하루 두 번 전북 삼례터미널과 서울 남부터미널을 왕복하는 시외버스를 운전하고 있다. 운행노선 중 매표소가 없는 간이 정류장 있어 잔돈이 부족한 승객들이 종종 있다는 게 이 씨의 주장이다.

ⓒ'SBS'
ⓒ'SBS'

이 씨는 “평소 회사에서 돈이 모자란 승객들은 돈이 모자라도 태우라고 지시했다. 그런 회사가 승객에게 돈을 덜 받을 것을 가지고 나를 해고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17년간 성실하게 일한 회사에서 이런 사유로 내쫓기게 될 줄은 몰랐다”고 말을 이었다.

이 씨는 ‘민주노총 가입’이 해고 사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이 씨의 회사와 민주노총이 임금단체협상에 합의하자 한국노총 소속이었던 노조원들은 민주노총으로 이동했고, 회사 측은 강성노조로의 이동에 불편해 했다는 것. 이 씨 역시 지난해 12월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소속을 옮겼다.

이 씨의 최종해고통보에 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공공운수노조 정태영 전북본부 사무국장은 “민주노총으로 소속을 옮긴 또 다른 직원 김 모씨도 이 씨와 같은 사유로 해고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회사로부터 ‘민주노총에 가입한 다른 직원들에게도 같은 사례가 적발될 시 해고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로 협박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당 회사의 버스기사 수도 적지 않아 횡령 행위를 CCTV로 판독하는 일이 어려운데 유독 민주노총 가입 직원의 현금일지에 오류가 있으면 ‘(횡령 해위를)시인해라. 그렇지 않으면 징계 하겠다’는 식의 협박을 받았다” 며 “이는 명백한 노동탄압”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SNS에선 해당 회사를 비난하는 네티즌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네티즌들은 “2,400만원도 아니고 2,400원 실수로 덜 입금한 것에 횡령이란 말을 갖다 붙이다니”, “2,400원 횡령했다고 17년 근속 버스 기사가 해고됐다. 사용자 횡포가 대통령 흉내를 내고 있다”, “2,400원 횡령 혐의로 해고되는 나라. 2400억원을 횡령했다면 집행유예 정도였을텐데….” 라는 반응을 보였다.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